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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50%나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야 말로 깡통전세가 안닌가요?? ㅠㅠ 정말 너무하네요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건가봐요 하 답이 없네요 강제매각 당하기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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