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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칠면조53
박식한칠면조53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역전세 관련질문

요즘 전세값이 너무올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될지 아니면 전세권설정까지 3개를 다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분은 확정일자만 받으라하고 어떤분은 소송을 안해도되기때문에 전세권설정이 필수라고 하시네요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돌려받는 돈의비율이 같나요?

경매로 넘어갈수도있으니 어떤방법이 제일 나을까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보증금을 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방법과 두번째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이 발생되지만 더 강력한 채권 화보수단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후자가 더 강력한 채권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