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전세 들어갈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전세권설정 차이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다음날 까지 저당권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 말라고 특약에 있으면 굳이 법무소가서 전세권설정 안 히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매매가 3000인데 전세 5000에 들어갔거든요 전세권설정 하면 경매로 3000에 팔려도 5000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항력 언제생기나 차이 밀고 차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 순위를 등기에 남겨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세권을 5000을 설정하더라도 경매가 되어 3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3000만원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추후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매매가로 경매가 낙찰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