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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집 무상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처가집이 3층 건물인데 1,2층(각 층당 2호실)을 주거용도로 임대를 놓고 계십니다.
1층에 빈 호실이 있어 무상임차를 하고 관세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무엇을 검토하게 될까요?
옛날 빨간벽도로 만든 다세대주택이고 건물 전체가격이 5~6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부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놓고 드리는게 좋을까요?
우선 관세사 사무소를 다세대주택에 개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