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설정 관련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차용증 이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법정이자4.6프로 기준 연이자 1000만원 이내 금액은 무이자로 매월원금 상환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 된다, 안된다 갈리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이유를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1.위 법정이자 기준 1000만원 이내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증여세 면제이고, 실질적인 차입금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볼지가 세무공무원별로 다른걸까요?
2.혹은 위 사항 말고도 채무자 소득, 상환기간, 금액 등 복합적인 요소때문에 그런걸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율 4.6%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1,000만원까지는 무상,저리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기준으로 차용금 약 2.17억원 까지는 이자상당액 증여이슈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증세법 통칙에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백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실제로 차용을 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가 1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해도 됩니다. 대신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합리적인 금액이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적정이자 4.6% 지급하지 않더라도 낮은 이자율을 정하여 약정하여야만 과세관청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무이자인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 세무서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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