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하고자 하며
1억 차용 예정이라 연이자 4.6프로 적용하여 연간 천만원이 넘지않아 무이자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 때, 차용증에 4.6으로 적고 이자를 안드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차용증에 0으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금만 변제하고 무이자로 할경우에는 차용증에도 무이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을 하시는 분이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금융자료를 통하여 이체하여 실제로 차용에대한 변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2억원 이내의 금전 차입은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무이자 차입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내용이나 차용증 상의 조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체된 원금과 원금 상환 내역, 이자 상환내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를 0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대여는 계좌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자율 0%로 기재하여 무이자 차용을 하시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