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 관련 이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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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초과인출금에 대해서 지급이자 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건물, 토지 등의 자산은 자산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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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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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지급이자 * 당해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차입금의 적수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