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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달팽이147
위용있는달팽이14721.02.21

고의로 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제목대로 주차장에서 고의로 이중주자시 도로가 아니라서 견인하는것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고의로 이중주차하고 연락을끊을시 차량의 운행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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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또는 위계의 사용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고의로 주차를 잘못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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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업무를 하는 차량을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 아닌 이상은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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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이 쇼핑몰 경영이 저해되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장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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