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이 쇼핑몰 경영이 저해되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장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막은 경우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잘하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