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주차장에서 고의로 이중주자시 도로가 아니라서 견인하는것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고의로 이중주차하고 연락을끊을시 차량의 운행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