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자자세알고싶엇서~
저는삼년전에 화재보험사에 암과 치료에 관해 보험가입을 해서 이년정도 불입을하다 경제사정으로인해 보험금을불입을 하지못해 실효가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일년정도 실효가 되었는데 자세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실효된 보험은 해지환금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하며 보험회사 청약후 고지의무 등을 다시 고지하여 승낙된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부활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 보험료 일시불로 납입 및 부활청약서 쓰셔야 하며 고지의무도 다시 생깁니다.
부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부활 계약의 경우 처음 가입 했을 때 처럼 고지사항을 다시 묻습니다.
신규 가입과 같이 고지사항 확인 > 승인되신다면 & 미납된 보험료 납부와 함께 부활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1년정도의 미납이면 만약 부활을 원하신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를 해야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많이 부담스러우실겁니다. 이럴경우 2년정도 납부한 보험상품은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하시는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실효된 보험관련해서 부활시키고 싶으신 거군요.
보험금을 불입하시고 실효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활이 가능한 기간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말씀을 잘 해보시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실효가 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부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고 따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실효 후 3년까지는 그동안 납입해야 했던 보험료를 전부다 내면 회사 판단하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효기간 중 병력 등으로 인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효된계약은 3년이내에 부활가능합니다 ,
하지만 보험료부담이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번에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해지후 다시 가입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리려면(부활) 실효된지 3년이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고지의무도 해야 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부활안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오느 보험회사인지요? 실효상태에서1년정도 보험 료를 납입하지않으셧다면 해지후 암보험 및 화재보험을 새로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입하신보험사문의 바랍니다
실효상태인것을 부활 할수 잇는지는 해당보험사 에문의 바랍니다
지금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일년정도 실효가 되었는데 자세히 부탁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된 계약의 부활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새롭게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등을 묻게 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