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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

보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자자세알고싶엇서~

저는삼년전에 화재보험사에 암과 치료에 관해 보험가입을 해서 이년정도 불입을하다 경제사정으로인해 보험금을불입을 하지못해 실효가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일년정도 실효가 되었는데 자세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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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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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효된 보험은 해지환금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하며 보험회사 청약후 고지의무 등을 다시 고지하여 승낙된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부활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 보험료 일시불로 납입 및 부활청약서 쓰셔야 하며 고지의무도 다시 생깁니다.

    부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 부활 계약의 경우 처음 가입 했을 때 처럼 고지사항을 다시 묻습니다.

    신규 가입과 같이 고지사항 확인 > 승인되신다면 & 미납된 보험료 납부와 함께 부활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1년정도의 미납이면 만약 부활을 원하신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를 해야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많이 부담스러우실겁니다. 이럴경우 2년정도 납부한 보험상품은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하시는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실효된 보험관련해서 부활시키고 싶으신 거군요.

    보험금을 불입하시고 실효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활이 가능한 기간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말씀을 잘 해보시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 실효가 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부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고 따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실효 후 3년까지는 그동안 납입해야 했던 보험료를 전부다 내면 회사 판단하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효기간 중 병력 등으로 인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효된계약은 3년이내에 부활가능합니다 ,

    하지만 보험료부담이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번에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해지후 다시 가입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효된 보험을 살리려면(부활) 실효된지 3년이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고지의무도 해야 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부활안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오느 보험회사인지요? 실효상태에서1년정도 보험 료를 납입하지않으셧다면 해지후 암보험 및 화재보험을 새로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입하신보험사문의 바랍니다

    실효상태인것을 부활 할수 잇는지는 해당보험사 에문의 바랍니다

  • 지금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일년정도 실효가 되었는데 자세히 부탁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된 계약의 부활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새롭게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등을 묻게 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