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집대출이 변동금리이다보니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너무 올라 은행에서 고정금리 상품중 저금리짜리 새로나온게있어서 갈아타려고하는데
갈아타게되면 새로 들어간 상품이 남아있는 원금에대한 이자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관련하여 대출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이후에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출채무 잔액에 대하여 현재 갈아타는 시점까지의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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