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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0.09.22

청년우대주택청약 가입해 있는데 집을 살꺼 같아요

지금 청년우대 주택청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번년도 말에 집을 살꺼같은데요. 그러면 받았던 비과세 혜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디다가 토해내는건가요?

2. 집을 산다고 해도 청년우대 주택청약 저축을 유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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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된 세액에 더불이 추가 금액이 추징됩니다. 아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중도 해지에 따른 소득세 추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2년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택취득한다해도 주택청약저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이 제한될 따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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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2월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올해 집을 산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적용받은 공제는 그때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토해내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청년우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대상인것으로 사료되므로 집을 구매하게되면 유지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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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므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2. 저축 유지 여부는 이 곳이 아닌 은행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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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구입한 연도의 청약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과거 연도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 청약저축통장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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