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청약저축하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는데
이게 집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2년전에 집을 샀는데 대출받고 돈이 없어서
청약든거 해지하고 대출금 갚고있었는데
이제 3/1정도 남았네요 혹시나 나중에 주택을
팔고 전세로갔다가 청약을 넣을수도 있을것같기도하고
암튼 나중일이고 지금 청약을 넣어도 연말정산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세애두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