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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돌꿩140
사려깊은돌꿩14021.02.26

주택이 있어도 주택종합저축하면 연말정산가능한가요?

말그대로 청약저축하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는데

이게 집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2년전에 집을 샀는데 대출받고 돈이 없어서

청약든거 해지하고 대출금 갚고있었는데

이제 3/1정도 남았네요 혹시나 나중에 주택을

팔고 전세로갔다가 청약을 넣을수도 있을것같기도하고

암튼 나중일이고 지금 청약을 넣어도 연말정산혜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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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세애두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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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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