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야로비
부모님 두분다 계신데 어머니는 5년전까지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 농사는 근로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는 합산이기 때문에 둘 중 한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