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정각성
정각성
24.01.22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아버지께서 퇴사하신 상태이고

아버지(2023년도부터 쭉 무직이시고 국민연금으로 연 516만원을 초과하여 수령받고 계십니다) 만 60세 이상

어머니(2023년도부터 쭉 무직이시고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니십니다.)만 60세 미만

이러한 조건에서 부양가족 관련하여 아버지 기본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는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인 제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1.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본인들 명의로 2023년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 보험비 중에 제가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의료비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로 결제하셨습니다.)

2. 그리고 혜택을 받는다면 아버지, 어머니 두분 다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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