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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부모님 인적공제 포함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태양열로 사업자가 있으시고 연간 수입은 500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51년생이고 어머니는 55년생이신데요.

두분다 저의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라도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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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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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태양열 사업의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 할 수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요건의 소득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은 아래 요건 충족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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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동거가 필수는 아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아버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머님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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