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약 9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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