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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6

차상위 주거급여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월 100만원 이상 버는걸로 혼자살아서 주거급여를 받고있었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 들어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다음달부터 월260좀더 될껄로 예상되는데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본가에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두분다 일을 안하고 있으십니다차상위 주거급여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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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약 9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