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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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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매매 후, 전세 내놓는 과정에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매매 후 전세 내놓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간략하게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A, B 사이 매매 거래 완료된 아파트 'Z'

매수인A (본인) : x원에 매수

매도인 B:Z'에 근저당 6000만원

임차인 C: 매매 계약 이후, 현재 'Z'에 전세 입주 원하는 중.

전세자금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

A,B 매매 계약서 작성 내용 : 잔금 일에 근저당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임차인 C는 계약을 누구와 하여야 하는가? (A or B?)

2.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임차인 C의 다른 조건은 모두 양호하다

는 가정하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부

당하지 않는지)

3. 계약 할 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 C-매수인 A

계약 후, 전세자금대출 입금되면 법무사 통해서 곧바로 근저

당 해지? 3명이 모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동시에 계약 및근

저당 해지 및 금전 거래 진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일 처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수인 A나 매도인 B가 이 C와의 거래 과정에서 추가

로 준비하거나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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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인 C는 전세계약 당시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일 테니 매도인과 계약을 해야겠죠.


      2.어려울수 있습니다. 은행은 선순위 저당이 있으면 승인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저당금액이 소소하다면 가능할 순 있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전 가심사라도 받아 보심이 좋겠습니다.


      3.임차인 C 의 전세다금대출이 완만히 나온다는 가정하에,

      매매대금의 잔금일을 임대차계약 잔금일과 같은날로 동시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C 와 매도인의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하며 매매대금 잔금 처리후, 법무사 참석하에 등기필증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주고 받기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관할등기소에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할것이고

      일주일 정도면 등기완료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