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수익을 작년에 봤는데요...
미국주식에서 작년에 수익을 내서 올해 5월에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수익이 마이너스에요 ㅠㅠ
세금을 올해꺼도 포함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에 수익이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중이어서 합치고 싶은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ㅠ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5년동안의 기간안에 발생하는 수익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손실을 내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손실을 작년 수익 본 금액에 대한 세금과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작년 수익과 올해 손실 상계는 불가능.
올해 손실과 향후 최대 5년간 상계는 가능.(단, 손실도 반드시 신고 필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은 작년 평가차익이 아닌 매매차익의 2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올해 5월에 양도소득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문제는 올해나 나중에 매매를 확정하여 확정손실이 나시더라도 합산공제하여 환급을 받거나 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합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작년 수익은 작년으로 종결이고 올해의 손실은 별개로 올해에 잡히기 때문에 지금
손실분을 작년 수익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작년에 미국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만
매도하셨다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작년에 수익이 났고 올해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아쉽게도 작년 수익과 올해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재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는 연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2024년)의 수익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올해(2025년)의 손익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따로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손실은 내년 이후의 주식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있어서 올해 발생한 손실은 3년간 이월해서 다음 연도 이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게는 불가합니다. 현행 세법상 회계연도 단위의 세금부과만 가능하기에 1.1~12.31일 내에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끊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처럼 개인 소득세를 전년도 또는 당연도 손실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loss carry back 또는 loss carry forward)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