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죄의 대한 몇가지 질문 여쭤봅니다.
약 사흘 전 방송하는 BJ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었습니다. 이게 뭔소린가 싶어 벙찌고 있다가 수사관님이 증거사진 캡쳐한 것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실시간 방송에 제가 "아주 내음새가 나게 생겼구만 음" 이라고 적어놓은걸 갖다가 고소를 했다 하더라구요 (방송일자는 22년7월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도대체 아주 내음새 나게 생겼구만 음 이 말 하나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
2. 증거사진속엔 방송날짜가 22년07월경이라 나와 있습니다. 모욕죄로 1년정도 지난일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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