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사람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 중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