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통신사 인터넷 lg.kt.sk 인터넷 유선 설치 대리점을 운영합니다
제 고객님이 인터넷 가입을 하였고
본인 어머님것도 가입하시겠다고 해서 가입해드리고 지원금 47만원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 가입 하셨고 12월에 고객님 모친댁에 있는 인터넷이 해지가 되었더라구요
전화 해 보니 어머님이 아프시고 병원 생활 하셔야 해서 해지를 하셧다고 하시더라구요
결론은 47만원을 저는 다시 고객한테 입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시 본사로 다시 입금을 해야 하는데 고객이 돈을 안주면 제 돈으로 다 입금을 해야 합니다
지금 명의자(어머니)는 병원생활로 인해 통화가 안되고 아들은 자기가 받은게 아닌데 줄 수가 없고 어머니도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통화는 해보겠다 하고 연락이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 돈을 계속 못 받게 된다면 민사진행이 가능한가요 ?
계약당시 아들하고만 통화해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아들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있지만 처리를 안하고 그냥 지나갈 생각인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47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근거가 질문자님이 본사에 입금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빈약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서상 근거가 있어야 명확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