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누수로 소송중 합의후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상가 누수로 소송중 합의했습니다.
법원 조정조서에 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 갱신없이 계약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세입자가 소송 중 월세를 줄 필요없다고 3개월이상 월세를 미지급함. 이 사유로 권리금 권한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둘째 다음 세입자 구할때 누수사실을 공지하는게 맞나요? 공지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시 누수 발생시 피해보상을 초소화할수 있는 특약 같은게 있나요? 예) 면책, 보험가입으로 대체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누수는 상가 운영에 치명적이므로, 과거 누수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할 수 있어 미리 알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