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누수는 상가 운영에 치명적이므로, 과거 누수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할 수 있어 미리 알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