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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1.04.18

세입자와 합의서 작성했다면 명도소송 없이 퇴거 시킬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상가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이상 미납 상태입니다.

그 중에 매매가 되어 세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갱신청구는 불가하며 4월 30일까지 퇴거하면 권리금 150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세입자는 새로 얻을만한 가게가 없어서 4월 30일까지 못 나간다고 합니다.세입자의 이사를 5월 30일까지 여유를 주고 이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합의서 작성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명도합의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 5월 30일까지 퇴거를 안하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을까요?합의서와 이행각서가 있어도 반드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혹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단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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