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새 임차인이 원상복구 특약거부 계약해지로 권리금 계약 계약금반환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은 진행하였습니다.
'본계약이 성사되어야 유효하며, 해지시 반환하기로함'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상가임대인과 계약중 원상복구 관련하여 '상가 입주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특약을 넣다가 자기는 원상복구 특약넣으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시네요.
건물주분이 야박하게 천장, 타일 완전철거가 아닌 기존 입주상태로 철거이며, 냉장고 같은 집기만 빼주면된다고 하였는데..
'내가 왜 냉장고랑 그런것도 버려야하느냐' 라며 화를내면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단순변심으로 꼬투리 잡아서 계약해지를 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하면, 상가권리금 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솔직히 자기도 권리금 받고 나갈꺼고.. 자기가 사용한 물건 빼는게 싫다고하는데..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더라고요.
원상복구 범위 특약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줘야할까요?
냉장고며 집기며 놓고 나간다고하는건 건물주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줄 수 있겠죠?
답답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특약이 전부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응 계약금 반환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통상 입주시 상태입니다.
3.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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