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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용적인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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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

송달증명서

집행문

확정증명서

전부 정본에 포함해서 재발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시 신청해서 발급해야하나요?

만약 재발급이 가능하면 언제쯤 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본은 일반적으로 1회 발급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시에는 재판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입력란에 "프린터 오류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후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