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
송달증명서
집행문
확정증명서
전부 정본에 포함해서 재발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다시 신청해서 발급해야하나요?
만약 재발급이 가능하면 언제쯤 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정본은 일반적으로 1회 발급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시에는 재판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입력란에 "프린터 오류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후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