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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압류시 판결문정본과 집행문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고하는데요
판결문정본이 안보여서요 혹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재발급등이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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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회 발급 제한이 있는 문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발급>정(등)본발급' 화면에서 조회된 문서의 [재발급요청] 버튼을 누르시고,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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