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 주택 영도소둑세 면제받기 위한 절차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물건 취득시 기존주택을 양도세 없이 차분하는법은 어떻게되나? 햔행법에 맞춰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재건축 아파트)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나 상생임대 요건 충족)을 하고 파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