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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8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을 처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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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취득한 것이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재하신 법령의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심이 된다거나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 다른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하시거나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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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지고 있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있어 재개발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비과세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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