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을 처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취득한 것이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재하신 법령의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심이 된다거나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 다른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하시거나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지고 있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있어 재개발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비과세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