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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6.20

작은 법인회사인데 지급할 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12인이 근무하고있는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매월 1회 월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름휴가 2일을 유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고정으로 13일을 쉬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일부직원은 13일도 쉬지 않고 연차수당을 더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여명세가 기본급 180만원에 추가근무수당 25만원일경우 1일당 수당을 얼마씩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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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으로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운영되어야

    하고, 연차소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한 발생된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조직은 5인 이상 조직으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항목금액 합계액을 월간 소정근로시간(주 5일, 40시간 시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근무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확인되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한 것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라면 기본급 180만원이

    통상임금이 되어 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잔여연차 1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입니다.

    (180만원 ÷ 209시간) × 8시간 = @68,900 으로 산정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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