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은 법인회사인데 지급할 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12인이 근무하고있는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매월 1회 월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름휴가 2일을 유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고정으로 13일을 쉬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일부직원은 13일도 쉬지 않고 연차수당을 더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여명세가 기본급 180만원에 추가근무수당 25만원일경우 1일당 수당을 얼마씩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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