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0.11.25입사
2021.12.17퇴사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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