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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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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3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 ..총 15시간 회사에 있습니다.

3일에 한번 출근이고.

포괄임금제로 수당이 임금에 모두 포함되어있고.

1달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차는 하루를 쉬는것이기에 하루13시간을 모두 쉬지만 따로 급여에서 8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수당은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사차원배려라고 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 회사이고,

용역회사가 B 회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직원들 그대로 모두 같은일을 하며 바뀐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받은 B 회사가 A회사가 주던 자격증 수당도 없애고, 13시간 통으로 주던 연차시간도 8시간만 따져주고 나머지 5시간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적법한건가요?

고용승계되면 A 회사가 하던거 주던건 똑같이 승계받아서 적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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