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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9.24

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3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 ..총 15시간 회사에 있습니다.

3일에 한번 출근이고.

포괄임금제로 수당이 임금에 모두 포함되어있고.

1달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차는 하루를 쉬는것이기에 하루13시간을 모두 쉬지만 따로 급여에서 8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수당은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사차원배려라고 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 회사이고,

용역회사가 B 회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직원들 그대로 모두 같은일을 하며 바뀐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받은 B 회사가 A회사가 주던 자격증 수당도 없애고, 13시간 통으로 주던 연차시간도 8시간만 따져주고 나머지 5시간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적법한건가요?

고용승계되면 A 회사가 하던거 주던건 똑같이 승계받아서 적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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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회사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승계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승계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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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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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될 경우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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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상법」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고용차별개선과-306,2017.02.03.)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19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다수).(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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