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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두근대는참새

일단두근대는참새

잔금치러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탔습니다

오피스텔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보증금 외 600/월세 10을 달라고 했고, 인상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 무효화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최초 계약 시 보증보험x)

잔금일이 되고 먼저 보증보험이 가입된 후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지급 영수증'을 미리 받았습니다. 지급 영수증에는 '000원 기입금, 잔금600은 계좌이체 후 효력발생'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잔금을 치르려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6개월째 부재하여 잔금도 아직 못치르고 월세도 혹시몰라 안보내고 있는데요ㅠㅠ 나중에 HF 보증금 청구 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잔금과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의 효력등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임대인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입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해당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추후 보증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