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치러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탔습니다
오피스텔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보증금 외 600/월세 10을 달라고 했고, 인상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 무효화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최초 계약 시 보증보험x)
잔금일이 되고 먼저 보증보험이 가입된 후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지급 영수증'을 미리 받았습니다. 지급 영수증에는 '000원 기입금, 잔금600은 계좌이체 후 효력발생'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잔금을 치르려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6개월째 부재하여 잔금도 아직 못치르고 월세도 혹시몰라 안보내고 있는데요ㅠㅠ 나중에 HF 보증금 청구 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잔금과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의 효력등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임대인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입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해당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추후 보증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