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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나서 지방직 공무원 최종합격시 임용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임용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일이 결정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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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공무원에 합격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용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고용센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