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10.10~23.12.31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예정/정규직
21.01.02~22.02.04 > 자발적 퇴사/정규직
이렇게 2가지를 기간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재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퇴사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데
22년 6월부터 근로한 기간은 최근 회사 밖에 없으므로 기간 미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2개의 직장간에 공백이 커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