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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코요테214
러블리한코요테21423.12.27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해당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10.10~23.12.31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 예정/정규직

21.01.02~22.02.04 > 자발적 퇴사/정규직

이렇게 2가지를 기간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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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재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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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퇴사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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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데

    22년 6월부터 근로한 기간은 최근 회사 밖에 없으므로 기간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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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2개의 직장간에 공백이 커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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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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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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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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