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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슴268
빨간사슴26822.11.03

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급히 이사가야 될 일이 생겨서

중도 퇴거를 해야될거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만기 전 임차인 중도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대체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안구해지면

어떡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로 인한 연장의 경우에도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본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여러 부동산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계약갱신에의한 계약 후 중도퇴실하신다면,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3개월 후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은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현임차인이 부동신수수료를 부담하지않는다)과 같은 걸로 봐서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중도퇴실 할 경우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해야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새임차인이 없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해보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바랍니다.

    임대차조정위원회에 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보다 서로간의 합의를 더 중요시합니다. 즉 특약에 합의된 내용으로 위 조항을 넣으셨다면 그에 따라 다음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책임이 있을듯 보입니다. 법이든 특약이든 결국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가장 중요하기에 주변 모든 부동산에 전화나 방문하여 매물을 접수하시고 협조하여 빠르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 3의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부분으로 인해 갱신계약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퇴거 통보후 3개월뒤에 퇴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일부 부동산들에서도 갱신청구에 의한 연장은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달리는 답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일단 법은 저러하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시는 것처럼 질문 하단의 주임법에 따라 새 임차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주임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역시 주임법 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으로 순환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지불할 임대인이 많지 않은 현실 여건상 원할한 이사를 위해
    가급적 일찍 통지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수정 드립니다.


    국토교통부통해 확인했습니다.


    합의 재계약인경우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단 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어도, 계약서가 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준용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해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으로 명확하게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소지가 있는 답변으로 혼선을드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3개월전 통보후 나가는게 아닙니다.

    이는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일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인과 합의가중요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졌을때 착한 임대인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는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이 큰경우 그만한 여유가 없어 어쩔수 없이 늦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빨리구하는 방법을 차는게 가장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수정합니다.


    갱신계약 역시 임차인이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 됩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특약의 규정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는게 가장 상책이라 생각 합니다 .


    일이 조속히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