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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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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급히 이사가야 될 일이 생겨서

중도 퇴거를 해야될거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만기 전 임차인 중도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대체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안구해지면

어떡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로 인한 연장의 경우에도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본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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