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급히 이사가야 될 일이 생겨서
중도 퇴거를 해야될거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만기 전 임차인 중도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대체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안구해지면
어떡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로 인한 연장의 경우에도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본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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