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출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