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자 모두 각각 작성해야되나요?
질문2. 그리고 자금조달 액수를 각 공동명의 계약자들의 부동산 지분만큼 배분해서 작성해야 되는지요?
법개정으로 인해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 그이외 규제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할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작성해야합니다. 부부간이라도 증여에 해당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경우 자금조달액수는 질문하신대로 각자의 지분만큼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