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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49
유능한어치4921.05.06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질문1.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자 모두 각각 작성해야되나요?

질문2. 그리고 자금조달 액수를 각 공동명의 계약자들의 부동산 지분만큼 배분해서 작성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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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으로 인해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 그이외 규제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할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작성해야합니다. 부부간이라도 증여에 해당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경우 자금조달액수는 질문하신대로 각자의 지분만큼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