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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 지분 비율 등록은 언제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예정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쓸때부터 지분 비율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등기시 지분비율을 설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달계획서에서는 8:2로 금액을 마련했는데, 지분을 5:5로 설정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입니다.

    지분 비율까지 생각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5:5 그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쓸때부터 지분 비율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와 등기시 비율이 다를 경우 추후 과태료와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지분비율을 정해서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증명서를 근거로 등기이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분비율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지분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셔야 하며, 계획서상 8:2로 하고 실제 지분을 5:5로 할 경우 증여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전등기시 등기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확한 지분을 구분하시고 그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