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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멧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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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중개료도 지분대로 각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지분 비율대로 부동산 중개료를 각각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해야하나요?

한 명이 몰아서 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내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자간 협의를 통해 한분이 부담을 하든 ,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을 하던 , 지분에 따라 부담을 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사실상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받을수 있는 한도와 산정방법등은 있으나, 청구되는 중개보스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거래를 하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 대표자 한사람으로 해도 되고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중개료)는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한 명이 몰아서 전액 지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그 한 명 명의로 발급받아도 무방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 간의 합의로 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누가 얼마를 낼지는 별도의 법적 강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에 대해 지분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 전담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각 내야 하나 실무적으로 한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소명만 확실하면 한 명이 내고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