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활이나 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일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용될 경우 면허취소시에는 110일 정지로 변경되는데, 110일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구제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없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명이나 기타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행정심판의 인용가능성이 그리 높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