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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까마귀78
클래식한까마귀7822.07.05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생긴 면허 취득 결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생긴 면허 취득 결격 구제 방법이나 구제받지 못한다면 결격 받았는지 아닌지 남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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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실제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 등 면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 받아 ​무면 허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면허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을 통해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와 면허 취득 1년간 응시가 제한 됩니다.(원동기 면허는 6개월)

    면허 취득 제한은 적발일로 부터 1년 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