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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흰죽지342
당당한흰죽지34222.04.11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님께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당시 이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3000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반환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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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반환하는 현금도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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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내 반환하여도 증여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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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예금일 경우, 증여반환시기와 관계 없이 증여받을 때, 반환받을 때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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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반환은 증여반환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 10년 간 부모님께 증여한 자산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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