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당시 이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3000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반환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