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관세를 납부하고 출국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내에 반입하지 않고 예치 후 향후 출국 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유치·예치 등)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략)
그 이후 우리나라에 반입 시에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