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교육법'의 하위 법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및 기타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국립 일반대학의 경우 소관청은 '교육부'이며 기타 특별법으로 설립된 학교는 소관청과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부 외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설립했더라도 특별법이나 시행령 근거가 없고 법인으로 설립된 학교면 법적인 성격을 '사립학교'로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 항목으로 후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은 '공립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