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어느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경력경쟁채용으로 국가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공무원증에 OO처, OO부 등 소속이 기재되는 것 같은데요, 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증에 어느 소속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교육행정은 교육부나 그 산하부처 및 국립대학교 행정본부 소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직 교육행정은 시도 교육청
이나 그 산하기관 및 공립 초, 중, 고등학교 소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소속입니다. 공무원증에 어느 소속으로 나오기 보다는 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각 대학별로 파생되어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는 '고등교육법'의 하위 법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및 기타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국립 일반대학의 경우 소관청은 '교육부'이며 기타 특별법으로 설립된 학교는 소관청과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부 외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설립했더라도 특별법이나 시행령 근거가 없고 법인으로 설립된 학교면 법적인 성격을 '사립학교'로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 항목으로 후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은 '공립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립의 각급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2.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