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성숙한홍여새71
성숙한홍여새7122.07.06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의 대표가 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체당금 진행 중 대표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대표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하고
'대표를 찾는다.', 'xxxxxx회사 대표 xxx을 찾는다.' 등 '임금체불'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소재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방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 등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대표의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