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의 대표가 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체당금 진행 중 대표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대표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하고
'대표를 찾는다.', 'xxxxxx회사 대표 xxx을 찾는다.' 등 '임금체불'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소재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방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 등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대표의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