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 등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대표의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