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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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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의 대표가 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체당금 진행 중 대표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대표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하고
'대표를 찾는다.', 'xxxxxx회사 대표 xxx을 찾는다.' 등 '임금체불' 및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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