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말 정산을 했는데 추가 수입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데
특수고용직입니다. 1월에 연말 정산을 했는데 추가 수입(아르바이트)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내면서까지 기장할 것은 아니어서 혼자 해 보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추가비용처리서류 접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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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추가비용처리서류 접수도 가능한가요?
신고서 접수시 부속서류제출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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