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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뱀152
특수고용직입니다. 1월에 연말 정산을 했는데 추가 수입(아르바이트)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내면서까지 기장할 것은 아니어서 혼자 해 보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추가비용처리서류 접수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신고서 접수시 부속서류제출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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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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