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증여면제기준이 아들과 며느리 따로 인가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2천까지 증여면제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억4천을 증여시
아들5천 며느리 5천 자녀 두명 각각2천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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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자 각각 2천만원(미성년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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