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공모(公募)"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이란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며, 기업 공개 후 이 청약 사실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즉 "공모주 청약"이란 신제품 출시 전 사전 예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공모주는 각 상장사마다 공모주를 진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달라 어디에서 공모주를 진행하는지 배정 수량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례배정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례배정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균등배정이라는 것은 공모주를 청약한 사람 수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최소 청약 수량 이상만 신청을 하면 경쟁률에 따라 누구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식을 1주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권별 배당수량, 청약 수에 따른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