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 부재로 재판이 판결을 몰랐는데,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는 지인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열렸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 주소로 송달이 되어 재판 과정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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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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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부터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이라면 추완항소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이전 주소로 송달받은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해 불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본인 귀책사유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불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소송을 되살려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송달될 수 밖에 없는데 질의한 사정은 다소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나 일단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항소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