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열렸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 주소로 송달이 되어 재판 과정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부터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이라면 추완항소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전 주소로 송달받은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해 불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본인 귀책사유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불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소송을 되살려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송달될 수 밖에 없는데 질의한 사정은 다소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나 일단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항소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