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이 열렸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 주소로 송달이 되어 재판 과정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