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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당벌레200
강한무당벌레20021.02.1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5년 8월 잔금 완납(A주택 지역 조정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B주택: 2019년 7월 잔금 완납(B주택 지역 조정지역 지정일 2020년 6월 17일)

A주택, B주택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수했으므로, B주택 잔금 완납 후, 3년 안에 A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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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2018.9.14.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간요건이 3년이 맞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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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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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및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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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B)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A)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차익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주택(B)취득 당시 A, 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야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기존주택(A)를 매도하고, 신규주택(B)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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